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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시간 집회·시위금지 추진…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허가제 운영〉
경찰이 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음기준이나 측정방식도 강화하고 <불법>집회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 형사팀도 배치한다. 이는 법원이 심야노숙집회와 출퇴근시간집회를 가능하면 보장하려는 것과 상반되는 조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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