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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 의원직상실·피선거권박탈
12일 대법원은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 2년징역을 확정했다. 조대표는 2019년 12월 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입시비리혐의와 자녀의 장학금부정수수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자녀입시비리혐의는 대부분 1심과 동일한 유죄로 인정됐지만 부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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