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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잠든 음주운전경찰에 벌금형 선고
29일 창원지법형사5단독 김민정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소속 A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사거리까지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다. 심지어 도로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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