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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집무실 반경 100m 집회금지 가닥
경찰이 용산집무실 반경 100m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옥외집회와 시위금지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공관 등으로부터는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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