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이 중무장한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전국방장관·내란수괴급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은 5만7735만발이었다. 실탄·공포탄·연막탄·엽총용산탄·섬공폭음수류탄 등과 소총·권총·저격소총·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특전사 1공수여단은 실탄 500발만 챙겼다는 자체주장과 달리 무려 5만발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1공수가 중무장했다는 사실은 윤석열의 발포명령과도 맞아 떨어진다. 한편 김용현공소장에는 <윤석열>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했다. 윤석열의 본색은 살인마·학살범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를 지금 당장 체포해야
최근 여러매체와 증언들을 통해 <도주설>이 유력했던 윤석열이 8일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처직원들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법치>를 파괴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한마디로 불구속수사를 받겠다는 미친소리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출석을 말해놓고 바로 <경호·신변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한편 윤석열체포영장집행당시 경호처소속 김성훈차장·이광우본부장은 윤석열체포를 막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배후 미군을 철거해야
윤석열의 직접 지시하에 평양무인기공격이 감행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소속 부승찬의원측이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지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용대에게 국가안보실을 통해 작전을 지시했다. 조사단은 작년 5월28일부터 조선이 오물풍선살포를 시작하자 6월부터 안보실이 드론사를 통해 무인기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0월11일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평양무인기공격에 대해 국정감사도중 <그런 적 없다>고 둘러댄…
인면수심의 내란무리들
12월29일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생을 마감하는 가슴아픈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다.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는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사고원인은 규명중이나 현재 초점이 되는 것중 하나는 흙둔덕내 콘크리트심지가 박혀있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고기조종사가 문제의 흙둔덕 안에 단단한 콘크리트구조물이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초 흙으로만 이뤄져있던 둔덕에 콘크리트심지를 심은 것은 2023년 원희룡국토부장관때 일이며 국내 모든…
당장 윤석열내란수괴를 체포해야
윤석열과 그 내란무리들의 극악무도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10월 평양무인기공격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합참과 방첩사 등도 관여했다. 정리하면 윤석열이 직접 무인기공격을 지시하며 국지전도발에 나선 것이다. 한편 12.3비상계엄선포직전 윤석열이 경제부총리·현권한대행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상계엄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시됐다. <비상계엄입법기구>는 1980년 전두환군사파쇼가 국회해산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조작해 헌법을…
2차내란을 준비하는 파쇼무리들
비상계엄은 최소 1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작년 12월 윤석열은 군지휘부와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냐>고 내뱉었다. 같은달 전방부대에 가서 <선조치, 후보고>를 주문하며 국지전에 골몰했다. 군부내 반란세력들은 정초부터 접경지역의 육상·해상·항공에서 북침연습을 미친듯이 해댔다. 윤석열은 3월부터 최소 9번 비상계엄을 모의했는데 김건희특검, 국무위원탄핵, 예산안단독처리가 있을때마다 계엄모의를 심화했다. 또다른 수괴 김용현을 8월 국방장관에 내정하고 9월 임명한뒤 수방사B1벙커를 공사했다….
윤석열내란반란수괴를 긴급체포해야
윤석열은 긴급체포대상이다. 28일 윤석열내란·반란수괴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소환도 거부했다. 공수처에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다. 전정보사령관 문상호의 내란혐의에 대해 법원은 직권남용혐의의 <관련범죄>라는 것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내란죄수사 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증거제출요구도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주요 군사반란모의장소인 평창동<안전가옥>을 비롯한 중요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로막히는 동안 윤석열수괴와 내란·반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안봐도 뻔하다. 이같은 사실들은 3년이상의…
자작극·국지전·2차계엄을 노리는 내란무리들
지금 당장 자작극이 터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재진행형이다. 정보사의 <북파특수부대> HID·블랙요원이 지금도 모처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야당의원은 현직요원은 원대복귀를 했고, 전직요원들이 귀가조치가 안됐다는 위험천만한 사실을 공개했다. HID는 직속상관의 명령하에서 <점조직>으로 움직이기때문에 현역이 원대복귀를 했다는 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소지하고 있던 탄약·폭약 등을 모처에 놓고 복귀·귀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모처에서 다른 요원들이…
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이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8월 현국방장관 김용현이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했는데, 이들 군병력들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막고 시민들을 실탄장전한 총으로 위협했으며 국회안에 난입했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계엄선포는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죄공범이 될 것이 두려워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엄선포할때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선포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히 위반됐다. 내용상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