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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 2심도 경찰 부실수사 인정
23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을 부실수사한 경찰의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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