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에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로인해 <권력기관개혁3법>의 입법과정이 마무리됐으며 후속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의결 즉시 대통령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신] 경찰, 〈아동학대신고자노출해 유감〉 .. 공식사과
경찰이 아동학대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노출한것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11일 순창경찰서장은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가 종사하고있는 의료시설을 거론해 신고자를 추정하게 했다. 경찰의 안일한 태도로 신고자는 아동학대가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의 피해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단신] 피의자선처호소한 경찰간부 .. 감봉1개월 경징계처분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한 경찰간부가 감봉1개월의 솜방망이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5월, 10억원대의 화장품절도사건을 담당한 진안경찰서에 여러차례 연락해 <잘부탁한다>며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을 대가로 금전을 받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A경감을 1개월동안 감봉하기로 결정했다.
[단신] 경찰, 음주단속현장에서 달아나
11일 음주운전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7일 저녁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10시간이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으나 경찰은 A경위가 방문한 음식점CCTV를 확보해 음주운전의심자로 보고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징계전까지 A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단신] 국회본회의 .. 공수처법개정안의결
국회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됐다. 9일 국회는 재석의원 287명중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1명으로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인해 야당추천위원2명이 후보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됐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원의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고 그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국회의장이 학계인사를 추천하게 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단신]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시작
윤석열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법무부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2013년 국정원정치개입사건논란이후 두번째로 징계심의를 받은 윤총장은 이날 판사사찰의혹을 비롯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용구차관을 비롯해 장관이 지명한 검사위원2명, 외부인사3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총장은 검찰관계자 7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4명이상위원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의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며 이후 문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단신] 공수처법개정안가결 .. 본회의상정
정기국회종료를 하루앞둔 8일, 공수처법개정안이 기립표결로 가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달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백혜련의원은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맞게 회의를 소집했고 4대2로 개정안이 가결됐다>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6명이상에서 3분의2이상으로 완화하며 공수처검사요건을 변호사자격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당(국민의힘)은 공수처개정안에 반대하며 9일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루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단신] 국민당, 공수처법에 안건조정위신청
7일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법사위여당간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당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후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최대90일 활동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90일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개정안을 처리하기위해 협상을 6일까지 마치고 7일 의결할…
[단신] 종교계100인시국선언 〈윤석열 심판받아야〉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총장이 개혁의 최대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종교계100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통제를 거부해온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단신] 여야 〈경찰법전부개정안〉 합의 .. 내년 7월1일 시행
여야가 <일원화자치경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분리 △ 국수본(국가수사본부)신설 △ 정보경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전권을 행사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수본부장이 이끌게 된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