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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자유 보장해야>
24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경찰청인권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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