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이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8월 현국방장관 김용현이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했는데, 이들 군병력들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막고 시민들을 실탄장전한 총으로 위협했으며 국회안에 난입했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